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했으며 공인노무사 시절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상대 당이 이를 지적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직하지 못했던 것뿐이므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선거 당시 민주당측이 “공인노무사 시절 수수료 과다청구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당했고, 프랑스 상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연설사진인 것처럼 속여 선거홍보물에 실었다”고 비난하자 후보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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