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의원 2심서 벌금80만원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6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했으며 공인노무사 시절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상대 당이 이를 지적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직하지 못했던 것뿐이므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선거 당시 민주당측이 “공인노무사 시절 수수료 과다청구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당했고, 프랑스 상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연설사진인 것처럼 속여 선거홍보물에 실었다”고 비난하자 후보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