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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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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산시와 울산세무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업체가 올 1월 50여개에서 8월말 현재 3배 이상 늘어난 150여개(운전자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손님 유치를 위해 술집과 식당 등에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는 업체 난립으로 대리운전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무면허 운전자까지 고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규상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단속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을 악용, 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리운전자로 근무시키는 경우도 잦아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초 민모씨(42) 등 대리운전사 4명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운전과정에서 대마초를 피웠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 요금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울산시내에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고도 업체마다 1만2000원∼2만5000원까지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다 영세업체의 경우 운전자 한 명당 연간 50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대리운전 업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은 현재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대리운전업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대리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4월 발의해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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