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불법대출 상환 책임”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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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금융기관 직원과 협의해 명의를 빌렸더라도 명의 대여자는 상환되지 않은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금융거래의 편법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계약서 의 주채무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씨가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걸린 허모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며 금융기관 직원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이씨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 직원이 피고와 짜고 대출 규정을 어겼고 이미 금융기관 직원이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당초 금융기관이 피고가 아닌 허씨에게 채무부담을 지우려 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3월 허씨는 K신용금고 직원과의 대출상담을 한 끝에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이씨의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가 14억7000여만원으로 불어나자 K신용금고는 이 대출금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했고 이를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 이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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