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前경찰청장 무죄 선고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23분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26일 ‘수지 김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00년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 전 국장에게서 수지 김 피살 사건이 대공사건으로 조작된 사실을 설명 받고서도 경찰 실무진에게 이 사건의 내사중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국장도 같은 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검찰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이날 벤처기업인 ‘패스21’의 대주주였던 윤태식(尹泰植)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신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궁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 재직 중이던 1999년 11월 장관 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의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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