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경남도 신항만 배후지 경제자유구역 신청

  • 입력 2003년 9월 24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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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 신항만’ 일원 3000여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4일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에 조성 중인 신항만 배후 부지를 국제 업무와 첨단산업, 물류, 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경제특구로 건설하기 위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은 3154만평이며 이 중 부산이 1648만평, 경남이 1324만평, 공동지역이 182만평이다. 이 부지 가운데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면적은 부산 596만평, 경남 475만평 등 모두 1164만평에 이른다.

이들 부지는 신항만 지역과 웅동지역 등 크게 5개 지역별로 특화 개발이 추진된다. <표 참조>

신항 북측 배후부지 93만평 등 공동지역 182만평에는 부두시설과 물류, 업무 상업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구는 진해지역 8만5000명을 포함해 모두 23만500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1-1단계와 1-2단계, 2단계로 나눠 개발하고 1단계는 2010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마무리 된다.

총 7조6902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비용은 부산시가 3조4788억원, 경남이 2조792억원을 각각 분담하며 국비 2조1322억원이 지원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방비의 대부분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경우 2020년까지 외자유치 총액은 155억 달러,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7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 조기호(趙琪鎬) 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장은 “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으로 외국기업 유치가 수월해지고 정부의 지원이 집중돼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에 재경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르면 10월 말까지 지정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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