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市-中區 ‘도심 주차장 축소’ 마찰

  • 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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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주차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서울시)

“무조건적 주차장 축소는 부작용만 초래한다.”(중구)

도심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 규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를 시내 7개 지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치구인 중구가 반발하면서 마찰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의 주차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기준 최저한도를 종전 200m²당 1대에서 500m²당 1대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0월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m² 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5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대 이상의 주차면적만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구의 판단. 그러나 시가 도심 주차장 억제 정책을 펴고 있어 새 조례가 자치구에는 주차장을 축소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

중구 관계자는 “시가 시청 본관 주차장을 줄이고 녹지로 만드는 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하면서 주차면적 축소가 불가피해지자 무리하게 조례를 고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심 주차장 축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시는 앞으로 이 조례를 민간 건물에도 적용하고 설치기준의 상한선도 내려 주차장 규모를 더욱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다.

전체 면적의 43%가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중구는 △주차상한제 실시 여부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주차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황치영(黃致暎)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주차상한제 실시 여부를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주차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며 “불법주차 등은 지속적 단속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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