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단체장 이달말까지 사퇴안하면 내년6월에 보선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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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현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달 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단체장을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6월에나 치러지게 돼 8개월간의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만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고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선거 한 달 전까지 선거 실시 사유(단체장 사퇴 등)가 발생해야 하는 데다 총선과 보궐선거의 동시 실시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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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지난달 말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보궐선거일은 10월 30일(10월 마지막 목요일)이지만 단체장 사퇴가 선거일 한 달 전(9월 30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4월 마지막 목요일)로 자동 연기된다. 그러나 총선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동시 실시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 때문에 보궐선거는 총선일로부터 50일이 지난 내년 6월 10일에나 치러지도록 돼있다.

총선 출마를 위한 단체장의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18일까지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피며 사퇴시기를 9월 30일 이후로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여 단체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시군은 내달 18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8개월간의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체장 4, 5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경기도의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장들이 이달 안에 사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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