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태풍 피해 中企 최대 10익지원

  • 입력 2003년 9월 15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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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중소기업청과 대구본부세관, 농협경북지역본부 등이 제14호 태풍 ‘매미’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과 농민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대구경북중기청은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원대책반’을 운영하고 관련기업의 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관련기업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원을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5.9%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해 주고, 침수 등으로 인한 설비를 복구하기 위해 기술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태풍으로 재산피해 등을 입은 중소수출업체의 관세 납부기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거나 1년 이내에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풍으로 손상된 수출물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침수된 수출물량 대신 다른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로 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에 복구지원팀을 파견했으며 조만간 특별금융지원 등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태풍으로 집이 파손돼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일반고객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고 가구당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용 대출키로 했다.

또 태풍피해를 본 고객의 경우 이달 말까지 통장이나 증서 분실 및 재발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정기예금과 적금 등을 중도 해지해도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예금인출을 위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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