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소각 실형 선고…법원 “한미관계 지장 초래”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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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성조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단독12부는 지난달 7일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며 경기 포천군 미8군 종합사격장에 침입해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외국국기 모독)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유모씨(19·전남대 2년)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이 만 20세가 안될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으로 행형 성적을 봐가며 형량이 가변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0·한국외국어대 2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서모씨(22·한양대 3년) 등 대학생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행위가 순수한 학생운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이해하지만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군부대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던 성조기를 불태워 미국민의 국가적 자긍심을 침해하고 한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의 경우 이 사건의 핵심적 상징적 부분인 외국국기를 직접 태우고 훼손한 만큼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경우 2003년 6월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

유씨를 비롯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은 지난달 7일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국내 훈련에 반대해 경기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 미8군 종합사격장에 기습 진입한 뒤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태우며 반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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