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동시설 주차장 잔디밭 및 캠프장 등의 이용료를 올리고 낚시료는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30일 경과 후부터 적용된다.
한강시민공원 시설 이용료 변화 | ||||
시설 | 이전 요금 | 바뀐 요금 | ||
축구장(1회 2시간) | 6000원 | 1만2000원 | ||
배구장·농구장(1회 2시간) | 2400원 | 4000원 | ||
정구장(1회 2시간) | 1600원 | 5000원 | ||
수영장·스케이트장 | 어린이(4∼12세) | 1500원 | 2000원 | |
청소년(13∼18세) | 2000원 | 3000원 | ||
성인(19세 이상) | 2500원 | 4000원 | ||
주차장 | 여의도지구 | 최초 30분(초과시 10분당 300원) | 1100원 | 2000원 |
1일 주차 | 1만2100원 | 1만5000원 | ||
타(他) 지구(1일 1회) | 2000원 | 3000원 | ||
잔디밭(100명 이상, 2시간 기준, 1m²당) | 10원 | 30원 | ||
캠프장(1자리 1박) | 일반 | 1만2000원 | 1만5000원 | |
단체(중학생 이하 가능) | 6000원 | 8000원 | ||
낚시(1일 1대당) | 1000원 | 없음 | ||
자료:한강시민공원사업소 |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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