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시민공원 시설 이용료 대폭 인상키로

  • 입력 2003년 9월 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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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시설 이용료가 크게 오른다.

서울시의회는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동시설 주차장 잔디밭 및 캠프장 등의 이용료를 올리고 낚시료는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30일 경과 후부터 적용된다.

한강시민공원 시설 이용료 변화
시설이전 요금바뀐 요금
축구장(1회 2시간)6000원1만2000원
배구장·농구장(1회 2시간)2400원4000원
정구장(1회 2시간)1600원5000원
수영장·스케이트장어린이(4∼12세)1500원2000원
청소년(13∼18세)2000원3000원
성인(19세 이상)2500원4000원
주차장여의도지구최초 30분(초과시 10분당 300원)1100원2000원
1일 주차1만2100원1만5000원
타(他) 지구(1일 1회)2000원3000원
잔디밭(100명 이상, 2시간 기준, 1m²당)10원30원
캠프장(1자리 1박)일반1만2000원1만5000원
단체(중학생 이하 가능)6000원8000원
낚시(1일 1대당)1000원없음
자료: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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