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카메라 이용 아파트 금품 털어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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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일 박모씨(3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8월 27일 낮 12시경 경기 시흥시 장현동 C아파트 송모씨(51·여)의 집 우유투입구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장비를 넣어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미화 1만달러와 다이아몬드반지 등 64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에서 모두 3억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아파트를 털기 위해 렌즈, 모니터, 문 따는 기계, 삼각대 등을 구입해 일명 ‘절도 내시경’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아파트 절도사건 278건의 유형을 범죄분석예측시스템으로 분석해 아파트 전문털이범과 장물아비 등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 집을 비울 경우 우유투입구를 잠가야 절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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