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학원 심야강의 못한다

  • 입력 2003년 9월 2일 22시 27분


코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을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학원의 심야강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열리는 ‘학원법 정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의 교습시간은 서울 대구 경북 충북 강원 등 5개 시도에서 조례로 제한돼 있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교육청이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단속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서울은 오후 10시, 나머지 지역은 오후 11시 또는 자정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심야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의 4500여개 학원 등 대도시 학원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능원은 이 개정안에 과외 합법화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과외방 등 고액 과외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현재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과목으로 되어 있는 신고요건에 과외교습 장소를 추가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