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정식 절차없이 가능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33분


코멘트
대기발령은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식 징계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직원 김모씨(45) 등 3명이 “대기발령과 면직처분 절차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이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근로자의 근무시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잠정조치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더욱이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부터 신구 경영진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노조와 함께 구 경영진을 옹호하고 신 경영진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원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8개월 뒤 면직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