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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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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은 변호사의 사건 수임비리를 포함해 △수사 재판 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료 수수행위 △법원 검찰의 청탁명목 금품 수수 행위 △전문브로커 비리 등이다.
검찰은 특별단속기간에 대검과 전국 55개 지검 지청에 법조비리신고센터(전국공통·1588-5757)를 운영하는 한편 직접 방문이나 전화 팩스 e메일 등으로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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