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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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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이날 “정 대표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원내회의 및 국회 참석을 이유로 29일로 예정된 재판연기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경성그룹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기소됐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정 대표에 대해 지난해 10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2심 재판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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