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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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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부담금 기부금품 부과모금 및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98년부터 2002년 사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가운데 324억여원이 법정구호비 재원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정구호 소요비용은 국고나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재의연금이 순수한 위로금으로 집행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말까지 추진한 ‘저소득 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따라 용산구 등 시내 25개 구에서 성금 등 154억여원을 모금, 집행한 것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상 금지돼 있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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