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단촬영 1년이하 징역”처벌강화 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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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기심에서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 녹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 조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촬영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에는 몰래카메라를 찍어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해 왔다”며 “이제는 사생활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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