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급여 지급 중단 추진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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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공무원 자격 부여와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鄭甲潤) 의원은 26일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중 공무원인 판사 검사에 임용되는 경우는 20∼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시가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성격이 강해진 만큼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 중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연수생에게 적용했던 국가공무원 결격사항 규정을 모두 삭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연수생에게 지급되던 보수 관련조항도 삭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서명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사법연수생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사법연수원 예산의 60∼70%가 연수생 보수로 지급돼 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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