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검사는 지난 주말 검찰 내부전산망에 “김 전 검사는 제주도 여행 때 자신이 올해 1월 사기대출 사건으로 지명 수배했던 홍모씨(34·몰래카메라 제작 의뢰자)의 아내 장모씨(29)에게 부탁해 모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사건을 김 전 검사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 ‘몰래카메라’ 사건 전담수사팀은 25일 김 전 검사의 집에서 개인 수첩과 통장 등을 압수했다.
전담팀은 김 전 검사가 몰래카메라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구속된 박모씨(44·여)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담팀은 또 이날 몰래카메라를 제작한 S용역업체 대표 최모씨(28)를 신용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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