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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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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전보 인사의 기준을 인사 3개월 전에 미리 공개하고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장학사나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의 임용 기준과 부부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은 시도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학관의 보직 임용과 초빙 교원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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