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환불안된 금액 23억원…환불비율 16%서 23%로

  • 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37분


올 들어 6월 말까지 전국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유상 판매대금 가운데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2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장 면적 100평 이상 패스트푸드점과 50평 이상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맺은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1회용 컵 판매대금 27억8700만원 가운데 4억8000만원만 환불됐다고 18일 밝혔다.

올 초부터 시행된 자발적 협약은 일정 규모 이상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컵에 100원 또는 5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고객이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도록 한 제도.

환불되지 않은 23억여원 가운데 10억3500여만원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급, 재생휴지 등 환경 관련 경품 제공,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에 쓰였다. 나머지 12억7100여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시행 초기 16%에 그쳤던 1회용 컵 판매대금 환불 비율이 상반기 23%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아직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낮은 편”이라며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이날 1회용 컵 줄이기 관련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환불되지 않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마라톤대회 스쿨밴드경연대회 목장체험 등 환경 보전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쓰시협은 “1회용 컵 판매대금 중 미환불 금액의 사용처를 각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기금을 조성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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