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욕설이나 '얼차려' 처벌한다

  • 입력 2003년 8월 1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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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군내에서 상스러운 비속어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후임병에게 얼차려 와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일 전 부대에 하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반 사병들의 계급은 상하관계가 아닌 복무기간과 직무 숙련도를 나타내는 기준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후임병에 대한 개인적 명령이나 지시, 간섭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 입건돼 징역 1~5년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과 외박의 제한을 받는다.

또 이등병에 대한 △영내매점(PX) 및 공중전화 이용 제한 △내무반 TV시청과 휴일 낮잠 금지 △취침전 가무, 안마, 성경험당 강요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심한 모멸감을 주는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도 금지된다.

가령 '이등병만도 못한 놈',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등 개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비하하는 언어폭력 사례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병영내 저속어와 은어, 비어도 사용이 금지된다. 신병을 지칭하는 '병아리', '쫄따구' 등 저속어와 '말똥'(영관장교), '밥풀'(위관 장교), '딸랑이'(전속부관) 등 멸시성 은어, '짱박히다'(숨다), '개목걸이'(군번줄) 등 비어 사용도 금지토록 했다.

육군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은 21세기 신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고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선 엄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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