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최고 싸다' 표현, 대전선 못쓴다

  • 입력 2003년 8월 15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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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인점 가격이 최고 쌉니다’는 표현이 대전 지역 할인점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할인점들이 이 같은 표현이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대전지역공정거래사무소 의 지적에 따라 문구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지역 할인점에 대해서는 이같은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최고 싸다’는 표현 안 쓴다=홈플러스는 ‘삼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최저가격 할인점’에서 ‘삼성이 만드는 대전 대표 할인점’으로, 이마트는 ‘대한민국 최저가격 할인점’에서 ‘대한민국 1등 할인점’으로 표어를 바꿨다. 까르푸는 ‘대한민국 넘버 원 최저 가격’이라는 표현을 이달 안으로 바꾸기로 하고 문구를 구상 중이다. 다른 할인점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의 문제 제기를 받은 대전지역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9일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 고시(표시광고법) 교육을 실시한 뒤 홍보 문구가 소비자의 혼란을 부르고 고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할인점에 전달했다.

이 고시는 ‘최대’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왜 적용 안하나=대전지역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홍보 문구 변경 권고에 대해 본부에 보고했지만 대전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여서 전국적인 확대 조치를 건의하지는 않았다”며 “본부에서도 그럴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도 대전 지역 할인점의 홍보 문구만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까르푸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는 없었지만 광고 전단을 전국적으로 일괄 제작하는 데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모두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할인점들은 여전히 이 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여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최저가격 보상제’도 재검토 하라=이 조치를 계기로 ‘최저가격 보상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최고 쌉니다’란 표현이 될 수 있어 결국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할인점 관계자는 “수시로 다른 할인점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할인점보다 비싼 품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가격 보상제는 싸게 팔겠다는 할인점의 의지나 다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공정거래사무소는 최저가격 보상제는 할인점이 손실을 감수하는 만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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