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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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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지대운·池大雲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여동생 옥자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씨를 살해한 남편 윤태식(尹泰植·복역 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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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7년 수지 김 사망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윤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조작해 김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수지 김의 사망만으로도 고통을 받았는데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간첩의 가족으로까지 몰려 약 15년간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 등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이 지난 만큼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소멸됐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는 윤씨가 기소된 2001년 11월에야 진실이 조작됐음을 알게 됐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수지 김씨 살해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을 조작해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지난해 5월 7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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