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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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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옥중결재는 선거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돼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기소된 이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행정 공백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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