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 탈퇴하면 기소유예"

  • 입력 2003년 8월 14일 02시 38분


대검 공안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단순 가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배자들은 자진 출석할 경우 불구속 수사한 뒤 일단 수배를 해제하고 한총련 탈퇴의사까지 밝히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배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한총련 수배자들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한총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수배자 전원 검찰 자진출두’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총련의 한 간부는 “검찰에 출두해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고는 싶지만 전원 불구속 원칙이 약속되지 않는 한 검찰 계획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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