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향응' 업주 6월 갈취교사 혐의 수사

  • 입력 2003년 8월 13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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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씨(50)가 6월 갈취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가 바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돼 이씨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씨에 대한 청주지검 간부의 비호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것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청주지검 수사팀은 이씨의 갈취 교사 혐의를 확인하고 소환했다가 이씨에 대해 피의자 진술 조서도 받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이는 본보 취재팀이 이씨 주변 인물로부터 당시 그가 검찰 간부의 비호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 관계자에게서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갈취 교사라는 이씨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은 6월 초. 당시 이씨는 살인교사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조세포탈 등 3가지 혐의로 이미 검찰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팀은 갈취 교사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씨에 대한 구속 의견을 청주지검 수뇌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이씨 측근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씨가 김모씨(35) 등 2명을 사주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J볼링장을 매입한 홍모씨에게 1억원을 갈취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다른 건으로 조사를 하던 김씨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내고 6월 중순경 이씨에게 갈취 교사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고, 이씨는 검찰에 출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났으며 이씨의 갈취 교사혐의에 대한 수사는 얼마 후 중단됐다.

이와 관련, 본보 취재팀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 검사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주임 검사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씨의 한 측근은 “이씨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씨는 소환된 지 몇 시간 만에 아무 일 없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갈취 교사범의 경우 실행범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0% 구속되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이씨가 소환되었다면 별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 때문일 것”이라며 “주임 검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전날 체포한 이모씨의 친척인 남모씨(46)와 황모씨(40)를 상대로 양 전 실장의 향응과정을 촬영한 ‘몰래 카메라’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12일 오후 돌려보냈다.

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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