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집행유예 3년,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등의 대가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등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61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고 추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대통령 자제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녹내장 등 신병 치료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보석신청도 기각한다”고 말했다.

홍걸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최씨와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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