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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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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수송인원 80명 이하의 부정기 운항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과 잠실 선착장 주변에 매표 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헬기는 30분 간격으로 왕복 운항되며 시간은 편도로 2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편도 요금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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