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집필-접견권 제한땐 국가배상”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55분


교도소에서 수형자의 집필(執筆)의 자유를 계호근무 준칙 등으로 제한할 경우 국가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8일 청송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 의해 집필권과 접견권이 침해됐다며 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호근무 준칙 등의 규정은 그 자체로 수형자나 피보호감호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도관들이 계호근무 준칙에 따라 원고에게 집필 내용의 요지를 문의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집필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96년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뒤 복역기간 동안 20여회에 걸쳐 민형사소송을 내려했으나 교도소측이 소송서류 작성을 위한 집필을 허가하지 않고 가족과의 접견도 중단하자 99년 1월 출소한 뒤 곧바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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