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실장에 금품제공 여부 수사…검찰 '몰카'관련자 出禁

  • 입력 2003년 8월 6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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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6일 이 사건과 관련된 7, 8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양 전 실장의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모씨(50)가 양 전 실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금품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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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동통신회사에서 이씨 주변인물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명세 등을 받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BS가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 행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고영주(高永宙)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10일까지인데 (SBS가 비디오테이프 제출을 거부하면) 법 집행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문제의 비디오테이프에서 몰래카메라가 든 핸드백을 들고 있는 여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K나이트클럽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테이프를 입수,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양 전 실장을 청주로 초청한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46)와 K나이트클럽 지분을 갖고 있는 한모, 홍모씨, 이 클럽의 명목상 사장으로 알려진 유모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술자리에서 오고간 얘기 등을 조사했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6일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몰래카메라 자체가 범죄행위인 만큼 (검찰이 SBS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언론사도 취재원 보호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매스컴이 특정 목적에 이용당하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술자리를 촬영한 것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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