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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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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일정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고객의 연대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11년이며 금리는 연 5.25%이다.
국민은행은 또 7일부터 국민은행과 인터넷학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된 104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무(無)서류 즉시 대출 서비스인 ‘KB 학자금원클릭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대출금 이자를 모두 부담하는 이공계생 대상 무이자 대출인 ‘이공계 지로(ZERO) 학자금대출’도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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