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여자 어린이 11명을 학교나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저수지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씨(34·농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9일 오전 충남의 한 마을에서 논길을 걷고 있던 A양(7)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트럭에 태운 뒤 성폭행해 3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4일까지 4개월 동안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9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충남 지역에서 연쇄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최면수사’를 의뢰해 피해 어린이들에게 최면을 걸어 차 번호의 일부와 차 내부의 특징 등을 알아낸 뒤 차량 4000여대를 일일이 확인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트럭을 이용해 홍성, 당진, 예산군 등을 돌아다니며 주로 피해 어린이가 등하교를 할 때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어린이 대부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차에 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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