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해양수산부, 남해안 대형어선 동해 조업 허용

  • 입력 2003년 8월 5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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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강원 울산 지역 어민들이 남해안 대형 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해 조업을 둘러싼 갈등은 자칫 경북 울산 강원 등 동해안 지역과 부산 경남의 지역 대결로 번질 우려도 없지 않다.

동해안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트롤 어선의 동경 128도(경남 사천시 경계) 동쪽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128도 개방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경북 울산 강원지역 수산업협동조합장 22명은 5일 대책위를 결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128도 이동(以東) 조업은 동해의 어자원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남해안 대형 기선저인망과 대형 트롤 어선(60~140톤)은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 바다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수 년 전부터 남해안 대형 어선의 동해 조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어업 구역 조정 문제는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돼 남해안 대형 어선들이 동해 조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구역 조정이 ‘경제적 조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동해안 어민들은 대형 어선이 트롤 조업을 할 경우 동해 어자원의 씨를 말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대부분 소형 오징어 채낚기선이다.

해양수산부는 12월까지 어업 구역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동해안 어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울릉도 어업인회 김성호(金成浩) 회장은 “어자원은 줄어들고 조업 비용은 늘어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어선이 동해로 진출하면 동해 어장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128도 조업이 허용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128도 개방 반대 대책위 김삼만(金三萬·포항 영일수협조합장) 위원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동해 어민들과의 합의 없이는 조업 구역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세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도 계속 이를 어기고 있다”며 “동해를 말살하는 조업 구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동해 어민 7만 명이 힘을 모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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