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대표 출두]검찰 “대가성 입증 문제없다”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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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에 출두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에 대한 조사의 초점은 정 대표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 중)씨에게서 받은 4억원의 대가성 여부였다.

정 대표는 이날 “윤씨에게서 받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며 ‘예상대로’ 대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도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 정 대표에게서 ‘윤씨에게 순수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또 명목은 다르지만 정 대표가 돈 받은 사실을 이미 언론을 통해 시인했기 때문에 이날 조사에서 돈 받은 시기와 당시 윤씨와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증거 보강작업을 벌여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대표가 윤씨에게서 이미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 대표의 추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설’(說)이 무성해 확인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나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가 윤씨의 청탁을 받고 쇼핑몰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중구청 등 관련기관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포인트. 검찰은 정 대표가 쇼핑몰 사업이 추진 중이던 중구의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였고, 중구청장 역시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인사인 점에 주목해 왔다.

정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본인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검찰은 “쇼핑몰 건축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정 대표에게 4억원을 건넸다”는 윤씨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윤씨의 운전사 최모씨, 회사 자금담당자 등의 진술, 당시 입출금 명세 등 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자료 및 물증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경 정 대표를 일단 돌려보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정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방침을 정한다는 생각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 또는 회기가 끝난 뒤 영장을 청구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곧 불구속 기소는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구하는 ‘다른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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