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8-03 18:342003년 8월 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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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주장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총재는 각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백내장이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고 현대에 대한 대출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과 6월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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