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1일부터 지역주민 감면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56분


코멘트
인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의 차량에 대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1일부터 감면됐다. 이 지역 주민이 1일 현재 발급받은 감면 카드는 모두 4132개로 집계됐다. 이는 감면대상 주민 차량의 95% 정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공항신도시(중구 운서동 일대)가 2329개로 가장 많았고 영종도가 1006개, 용유도 무의도가 557개, 옹진군 북도면 240개 등이다.

감면카드를 내면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기존 통행료에 비해 48% 낮아진다. 감면카드를 이용하면 인천 중구 운서동∼경기 고양시 강매동 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6400원에서 3300원으로, 중구 운서동∼서구 경서동 구간 요금은 31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할인된다.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2.5t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다. 감면 횟수는 1일 왕복 1회 이내(편도 2회)이며 경차 또는 장애인 차량은 추가로 50% 감면된다. 가구당 2대까지 감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직 감면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매월 1∼7일 사이에 거주지 출장소나 지소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감면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1∼6개월 동안 감면 혜택이 정지된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한 경우 감면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변경 발급과 신규 발급 절차는 신공항하이웨이(032-560-6031)에서 알려준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