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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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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은 또 폭발력이 강해 일반인이 허가 없이 구입할 수 없는 ‘꽃불류’ 폭죽 2종도 해변 등지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폭죽 안전사고 30건을 분석한 결과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피해사례가 43.3%를 차지해 어린이의 폭죽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흥욱 소보원 리콜제도운영팀 차장은 “폭죽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는 데다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꽃불류’ 제품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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