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감독 학교-학부모 함께 책임”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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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생’을 감독하지 못한 학교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金一淵) 판사는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박모양(15)과 박양의 어머니 박모씨(41)가 서울시와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박양에게 300만원, 어머니 박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가해학생들은 이전에도 무단가출과 패싸움, 동급생 폭행으로 학교에서 사회봉사와 정신상담치료조치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지도와 조언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이 평소 동급생에게 폭행을 자주 했던 만큼 이번 폭행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며 “담임교사 등은 가해학생들을 면담하고 반장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한편 쉬는 시간에도 교실과 화장실 등을 살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시립중학교에 다니던 박양은 지난해 3월 같은 반 송모양 등 4명에게서 얼굴과 다리를 맞은 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학교가기가 두렵다”며 휴학을 한 상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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