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급식납품업자가 학교운영위 활동 논란

  • 입력 2003년 7월 25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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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학교 급식 납품업자 상당수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납품업체 가운데 A농수산 대표는 S초등학교 운영위원장, B수산 대표는 B초등학교 위원, C육가공 대표는 B여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D코리아 대표는 S초등학교 운영위원장, E유통 대표는 D여중 운영위원, F업체 대표는 S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권은 물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 대표들이 학교 운영 및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관련 사업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감 선거 등이 다가오면 사업자들이 드러내 놓고 선거 운동을 한다”며 “교육 개혁이란 차원에서 볼 때 학교 관련 납품업자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급식 납품업자는 “학부모가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업체 선정 때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며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급식에 더욱 신경을 쓰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교운영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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