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자 18명 파면…철도청, 7명 해임 15명 정직 중징계

  • 입력 2003년 7월 18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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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파업을 벌인 철도청 노동조합원 가운데 처음으로 파업주동자 40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철도청은 18일 노조지부장급 등 40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8명은 파면, 7명은 해임, 15명은 정직(停職) 처리했다. 철도청이 ‘6·28 철도파업’ 참가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구속 체포됐거나 파업 주동자로 고소 고발된 직원들이다.

노조 직위별로는 △본부조합 임원 3명 △지방본부 임원 7명 △단위지부장 21명 △단위지부 임원 7명 △평조합원 2명이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노조측은 징계대상자 중 39명에 대해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철도청은 현장에서 불법 파업을 주동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하지만 직위 해제자(624명) 가운데 300여명은 역장 등 ‘소속장’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해제 철회를 요청해 조기 복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철도청 당국자는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로 책임이 커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단, 직위 해제자 중 파업참여 정도가 크지 않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300여명에 대해서는 조기 복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철도파업이 끝난 뒤 파업 참여 노조원 9888명 중 8648명을 모두 중징계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를 위해 이달 11일 첫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노조측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했다며 심리(審理)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 18일 징계결정을 받은 노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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