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교 복무부담 자살 “공무상 사망아니다”판결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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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업무에 부담을 느껴 자살한 육군 소위의 아버지 이모씨(59)가 “아들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이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아들 이모씨는 평소 업무가 힘들고 자신 없다는 말을 자주 해오다 지난해 11월 아버지와 동기생에게 “부대 생활이 힘들어 떠나고 싶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뒤 강원 원주시 모 성당 앞 정자에서 목을 매 숨졌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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