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제도 교통사고 예방효과 없어

  • 입력 2003년 7월 12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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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행했던 ‘카파라치’제도(도로교통법위반신고 포상금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고예방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11일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파라치제 시행 이전 5개월간(2000년 10월∼2001년 2월) 교통사고는 11만1873건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 2001년 3∼7월은 11만2994건으로 오히려 1121건이 증가했다. 또 카파라치제 폐지 후 올 1∼5월 5개월간 교통사고는 9만1000건으로 이 제도 시행 후 첫 5개월(2001년 3∼7월)에 비해 2만1994건이 줄었으며 사고 내용도 사망 2600명, 부상 12만7816명으로 각각 704명, 3만752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볼 때 유사한 각종 시민포상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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