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5일근무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노동계 총파업 반발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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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해 또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도 여야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23일경 1차, 본회의가 열리는 31일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14일부터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5일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묻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교착상태에 빠진 주5일 근무제 법제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불문하고 빠른 시일 안에 법 개정사항을 단협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 부칙 제4조는 사실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정치권이 주5일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이는 대신 기존 임금수준을 깎으려 하는 입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여야가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은 보전한다는 조항을 명시한다면 휴일 축소 등 몇몇 항목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고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대타협을 이끌어 내자”고 제의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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