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전입신고 동사무소 거부는 정당”

  • 입력 2003년 6월 2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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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무허가촌에 이주한 주민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허가촌인 일명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20명이 개포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거주하는 무허가촌은 90년대 중반 이후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 지역”이라며 “원고들 중 상당수가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생활보다는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7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정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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