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청 구조 개혁의 기초작업에 해당하는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건설 및 관리를 전담할 조직의 근거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의 건설본부가 합쳐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두 개 법률안은 19일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붕(李在鵬)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장은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대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나머지 후속작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 중 한국철도공사법의 경우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청 노동조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리를 보류했다.
한편 철도청 노조는 “정부가 4월 노조측에 ‘철도구조개혁 3법을 처리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한다’고 약속하고도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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