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2개 법안 통과…'철도공사법'은 보류

  • 입력 2003년 6월 19일 02시 17분


코멘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 가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안(案)을 통과시켰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청 구조 개혁의 기초작업에 해당하는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건설 및 관리를 전담할 조직의 근거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의 건설본부가 합쳐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두 개 법률안은 19일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붕(李在鵬)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장은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대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나머지 후속작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 중 한국철도공사법의 경우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청 노동조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리를 보류했다.

한편 철도청 노조는 “정부가 4월 노조측에 ‘철도구조개혁 3법을 처리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한다’고 약속하고도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