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건 완화 안돼"

  • 입력 2003년 5월 29일 0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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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조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남구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28일 강남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에 배치된다”며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고 설명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23일 재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강남구가 재의를 요구하면 강남구의회는 반드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관련 안건을 재의결하므로 조례 공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마을과 강동구 강일동 강일마을, 구로구 천왕동 27 일대 178만9000여m²에서의 개발행위를 하반기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들 지역이 올해 말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할 부지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건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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