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기업 시장점유 높을땐 독과점 아니다"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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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등 유력 신용카드회사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7일 BC카드와 조흥은행 등 12개 회원은행, 삼성카드, LG카드 등 총 15개 카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소수가 아닌 다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시장제재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00년 9월 현재 이 15개 카드사가 7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제재를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C카드가 회원은행들을 대행해 카드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는 그 자체로 독점 또는 과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집단적으로 연계해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이들 카드회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7∼98년 수수료율을 인상했다가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자 39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으며 카드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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