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도권 공장설립완화案 재검토를"

  • 입력 2003년 5월 26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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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도권 내의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강원도와 충남북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겉으로는 지방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수도권 일대의 발전을 집중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현재 사무실 1000m², 창고 3000m²로 규제 돼 있는 수도권 내의 공장과 기업들의 면적 제한을 없애는 내용 등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들은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 될 경우 수도권 내 공장과 기업들이 사무실과 창고를 확대한 뒤 서서히 공장부지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수도권 내의 공장설립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나 다름없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누가 수도권을 놓아두고 일부러 지역으로 기업이나 공장을 이전하려 하겠느냐”면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에서의 아파트 형 공장 신설 허용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허용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설과 증설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경제 홀로서기’를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는 자칫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충남북도, 대전 시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의회 등은 산자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서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01년부터 기업유치 사업을 펼쳐 2001년 104개, 2002년 137개 사업을 유치했으며 올해도 이 같은 규모의 기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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