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 회피를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 회피를 위해 신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징병 신검규칙에는 등이나 가슴, 배, 팔, 다리 전체나 얼굴 등 노출 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판정(4급)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병무청은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징병 신검규칙의 개정을 검토중이지만 일선 지휘관들의 기피로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 현역 복무를 회피한 김모씨 등 14명과 문신 시술자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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