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용 문신 확인되면 고발

  • 입력 2003년 5월 26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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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앞으로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 회피를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 회피를 위해 신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징병 신검규칙에는 등이나 가슴, 배, 팔, 다리 전체나 얼굴 등 노출 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판정(4급)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병무청은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징병 신검규칙의 개정을 검토중이지만 일선 지휘관들의 기피로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 현역 복무를 회피한 김모씨 등 14명과 문신 시술자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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